2014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 사고에 과실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과 납품업체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옛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 직원과 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4년 5월 2일 신호기 고장으로 상왕십리역에 정차한 전동차를 뒤따라오던 전동차가시속 15km로 들이받는 사고가 나 승객 388명이 다쳤고, 열차 수리비 등 6억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직원이 열차자동정지장치(ATS)상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수리하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4일간 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신호기 오류 사실을 보고 받은 직원이 단순 오류로 판단하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
1심은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장치를 제작·납품한 업체의 과실과 신호설비의 관리 업무를 해태하고 적정한 관제 실패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중첩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중 단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시에 취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