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기초지자체는 조직과 인력상 한계가 있어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지난 2010년 11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감사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해 2018년까지 재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장 임기 동안 감사원 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지적이다. 윤 의원은 “성남 등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징계 대상도 될 수 없는 지자체장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기초 지자체에 대해선 정기감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직과 인력 문제 등으로 기초 지자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성남시의 경우 기관 정기감사를 한 지가 꽤 됐지만, 특정감사는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선 공익감사청구 등이 접수되지 않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