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이재명·추미애 고발 사건 검찰 이첩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 사건을 잇따라 검찰로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중 진행된 내용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수처 측의 판단이다.



공수처법 제2조제3호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만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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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같은 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에 이첩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이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무부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 감찰자료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게시글에서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고발 사주'가 이뤄지기 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횟수,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와 연락한 횟수 등이 담겼다. 추 전 장관은 이후 해당 자료 사진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한 것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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