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여자친구 원룸에 불 질러 2명 살해한 20대…징역 30년 선고

"휘발유는 뿌렸지만 불은 지른 적 없어" 끝까지 항변

법원 "객관적 증거 있는데도 혐의 부인…중형 마땅"

지난 2월 10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원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한 모습이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지난 2월 10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원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한 모습이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4층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6)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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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 안에 있던 B씨와 C씨는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편의점에 방문해 생수 8개와 라이터를 샀으며 인근 주유소에서는 생수를 비워낸 뒤 휘발유 11L를 구매해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가 피해가 우려될 만큼 화재 규모가 컸었고, 결국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 내내 '불을 지른 적 없다'고 주장했으며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인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 유전자(DNA)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죄가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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