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서울의료원 터 임대주택 반대' 강남구에 "억지 주장" 비판

市 "열람공고 전 이미 강남구에 설명 거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소재 악용 중단해야"

사진=강남구청사진=강남구청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며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한 강남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을 정치소재로 악용하는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8일 서울시는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철회 요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강남구가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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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강남구가 공개 반발한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관련해 강남구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남측 부지의 20~30%는 주거비율로 최소한만 지정하고 나머지 70~80%는 업무, 회의장 등 기존 용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런 내용에 관해 지난 8월25일 강남구청을 방문해 사전 설명을 했고 이후 10월6일에도 강남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그 이후인 10월7일에 열람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열람공고를 당장 중단하라’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사전설명 및 협의 과정이 없었던 것처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변인은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계획 자체가 서울시가 아닌 정부의 8·4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정 구청장은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끝까지 독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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