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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필요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재택치료 확대

법무부, 불법 체류자에 백신 접종 인센티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8일 재택진료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관계자들이 8일 재택진료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도 재택치료 대상에 포함한다. 위드 코로나 진입 시 확진자가 늘어나면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 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택치료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재택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성년 확진자나 그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자를 제한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희망자가 지역 내 보건소에 재택치료를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확진자의 건강 상태,거주 환경을 확인해 재택치료에 적절한지 판단한다. 동거인은 보호자이거나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애플리케이션(앱)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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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는 하루 두 차례 건강 관리 앱을 통해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을 받는다. 지자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의 상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전담 병원 외에도 단기진료센터·전용생활치료센터 등의 진료 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는 기존 자가격리 체계(안전보호 앱)를 활용해 재택치료자의 격리를 관리한다. 치료자가 격리를 이탈하면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격리를 이탈하면 고발 조치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재택치료는 무증상의 경우 확진 후 10일, 증상이 있으면 증상 발현 후 10일 후 해제된다.

정부는 또 모더나 백신의 1·2차 접종 기간을 기존 5~6주에서 4주까지 앞당긴다. 9일부터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2차 접종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북유럽 일부 국가가 이상 반응을 우려해 30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국가의 정책 방향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전 세계 이상 반응에 대한 근거를 더 수집한 뒤 유럽 의약품청(EMA)의 평가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도 이날 불법 체류 외국인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진 출국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불법 체류 외국인은 올해 말까지 자진 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도 유예된다.

법무부는 그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국내 재입국을 제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13만여 명이다.


왕해나·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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