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막을 수 있었는데…유리창 청소 20대 가장 추락사, 人災였다

안전보건공단, 구명줄 없어 나흘 전 시정 요청에도

용역업체 안전책임자는 "걸리적거린다" 설치 안해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최근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는 용역업체 측이 작업을 빨리 끝내려다가 벌어진 인재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유리창 청소노동자 B(28)씨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 책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팀장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달비계(간이 의자)의 작업용 밧줄과 별도로 사용하는 안전용 보조 밧줄(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외부 유리창 청소를 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데 구명줄까지 설치하면 걸리적거린다"며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보조 밧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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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는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해야 한다. 앞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사고 발생 나흘 전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았다. 다음 날 현장 안전점검에서 구명줄이 없는 사실을 파악해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B씨의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에 설치된 아파트 간판 아랫부분에 쓸리면서 끊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B씨의 작업용 밧줄에는 모서리 쓸림현상을 막기 위한 천 보호대가 감겨있었지만, 밧줄에 감긴 보호대와 간판 위치가 맞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달비계 안전 작업지침에는 밧줄을 사용할 때 건물이나 구조물의 예리한 모서리에 접촉되는 부분을 면 재질이 아닌 가죽이나 고무 패드로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당시 밧줄에는 면 재질로 된 천이 두껍게 감겨 있었다"면서도 "관련 규정에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고무나 가죽 재질의 보호대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부검 결과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10여 일 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와 용역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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