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를 산정 시 통화선도·스왑 평가 손익을 외환매매익에 포함해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프랑스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은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2010∼2013년 통화 선도·스왑 평가손익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과표상 ‘외환매매익’에 포함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평가손실이 발생한 2010∼2014년 교육세를 감액해달라고 세무당국에 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통화선도·스왑 평가 손익은 교육세 과표상 '외환매매익'에 포함할 수 없다며 은행의 청구를 거부했다.
1·2심은 “2015년 개정 교육세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등 거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전까지는 이를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정 시행령이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도 포함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하지 않고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평가손실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중한 교육세 부담을 지우게 된다”며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손익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