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36개국, 글로벌 최저한세 15%·디지털세 25% 도입에 합의

/AP연합뉴스/AP연합뉴스




조세피난처를 없애는 목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에 136개국이 합의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을 겨냥한 일명 디지털세도 2023년부터 본격 보입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 디지털세는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 발생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관련기사



필라 1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는 세계 각국에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중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시행 7년 후인 2030년부터는 적용 대상 기업이 연매출 100억 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필라 2에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FT는 "이는 그간 OECD가 조정했던 것 중 가장 큰 규모의 법인세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경제 외교에 있어 한 세대에 한번 있을법한 업적"이라고 칭했다.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이번 합의에 지지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되고 월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이후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