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고 홍정운군의 실습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홍군을)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업체는) 산안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군은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 부분의 따개비를 따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강 의원은 "(당시)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다"며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명지되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산안법상 18세 미만은 작수작업을 해선 안된다.
다만 해당업체가 산안법 등 근로자 관련법 대부분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점 때문에 법 위반에 대해 고용부 내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박 실장은 강 의원의 최초 질의에 "산안법 적용관 관련해 위반 사안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강 의원의 재차 질의에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날 국감장에서 이뤄졌다. 강 의원은 "사고를 낸 업체는 사고 후 나흘 만에 사업을 재개했다"며 "잠수업무에 대해서만 (고용부가) 부분 정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