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10m 이상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과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관리청,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렸다.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했다. 또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