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용 마스크'로 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된 마스크 중 상당수가 여전히 '성능 미달'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는 마스크 안전상 조사·허위 KC마크 표시 제품 단속 등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적발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2일 감사원은 '생활화학제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표원 실태조사·점검에서 효과·효능을 과장 광고해 적발된 668건 가운데 광고를 중단하지 않은 266건의 대상 제품인 126개 중 판매량 상위 15개 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기관에 의뢰했다.
그 결과 15개 제품 중 73.3%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흡입 이물질 차단 성능)이 보건용 마스크(KF80 기준 80%)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분진포집효율이 9%에 불과한 제품도 있었다.
온라인에서 항균·항바이러스 기능으로 세균·바이러스를 99.9% 사멸시킨다고 광고하는 부직포 필터 사용 공산품 마스크(덴탈 마스크)역시 결과는 비슷했다. 덴탈 마스크 4개 제품을 임의 선정해 시험한 결과 3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이 6~26%로 비말 차단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웠다.
감사원은 국표원이 지난해 허위 KC 마크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식약처도 공산품 마스크가 국표원이 관리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과장 광고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지난해 국표원 실태조사 당시 허위 KC 마크 표시 의심으로 적발된 덴탈 마스크 188건 중 60건이 지난 3월까지 유통된 사실이 식약처 조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적정한 조치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각 부처의 온라인 유통 시장 안전정보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처간 협력 촉진·협업사업 추진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