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측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명령으로 남 변호사의 주소지로 통상 2주의 시한을 두고 여권 반납을 요구하는 서면을 통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남 변호사가 기한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의 출입국 전자여권 시스템에서 무효화 조치가 자동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