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7차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11월 1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원래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였던 7차 특별여행주의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선언과 각종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1개월 연장됐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가 3·4단계였던 기존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한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외교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모두 고려해 단계적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