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전남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 소각장 등 다이옥신 배출 시설 1,092곳 가운데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4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을 배출했다.
이 가운데 6곳이 전남에 있는 일반·생활 폐기물 소각장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완도에 있는 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에선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표본추출 방식으로 점검하면 한 시설당 8년에 1번꼴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며 "매년 900여곳의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서 자가 점검을 해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돼 있지만, 초과 배출을 보고한 사업장은 최근 5년간 단 한 곳도 없다"며 "자가 점검은 무의미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자가 점검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가 점검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