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방문 전수조사

국내 거주하는 가정양육아동 2.6만명 대상

양육상황 확인 후 복지 서비스 연계 방침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전수조사를 이번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이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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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4일 만 3세 아동(2017년생)을 양육하는 가정을 방문, 전수조사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고 언어발달 치료 지원,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정서발달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로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 가정방문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2019년부터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에는 방문한 가정양육아동 3만 4,819명 가운데 152명의 아동에게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라며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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