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의 심장에서는 반드시 ‘난원공’이 존재한다. 좌우심방 사이를 통하는 구멍인 난원공은 태아가 출생하면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몇 개월 내에 완전히 막히게 된다. 하지만, 적게는 15% 많게는 35%의 성인은 심장에 난원공이 구조적으로 막히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일상생활이나 심장의 수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우연히 발견돼도 무시하곤 한다.
하지만 최근 막히지 않고 남아있는 난원공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상 성인은 난원공을 통해 혈액이 흐르지 않거나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가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즉 혈액이 반대로 넘어가게 된다. 재채기, 기침을 하거나 배변을 볼 때와 같이 어떠한 이유로 숨을 참고 힘을 줄 때가 그렇다. 이때 우심방에 산소가 적은 혈액이 좌심방으로 넘어가서 여러 장기로 가는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는데, 이는 사실 미미하다.
문제는 이로 인한 저산소증만이 아니라 극히 예외적으로 더 심하게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피가 갈 때 혈액뿐만 아니라 몸 안에 존재하던 조그만 혈전이 좌심방으로 넘어가 여러 장기의 동맥 혈관을 막는 경우에 있다.
동맥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면 해당 조직은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허혈이나 괴사를 일으키게 된다. 조직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매우 심각한 임상적인 결과를 유발한다. 대표적인 조직이 뇌이고, 이 결과는 뇌졸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40%까지 이른다고 한다. 잠복 뇌졸중 가운데 뇌 색전증에 의해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면 심장의 병변을 자세히 검사해봐야 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막히지 않은 난원공이 발견되는 경우 뇌졸중의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다.
사실 뇌졸중이 발생하였다고 인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매우 확실한 증상과 뇌 영상촬영에서 분명한 병변이 보인다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곤 한다. 우연히 찍은 뇌 영상 사진에서 후유증이 남지 않은 뇌병변이 관찰되기도 하니, 성인의 난원공에 의한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난원공으로 인해 뇌졸중뿐만 아니라 빈번한 편두통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잠수병도 난원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난원공이 열려있는지는 도플러 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경동맥이나 뇌혈관의 도플러 검사를 통해서 난원공을 넘어 온 미세 거품을 감지할 수 있는데, 다른 검사에 비해 간편하지만 위양성이 있을 수 있다. 난원공을 직접 초음파로 관찰하면 보다 정확한 검사가 된다. 경흉부심초음파나 약간 불편하겠지만 경식도심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보통 심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식염수를 정맥에 주입한 뒤 발살바조작까지 하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난원공이 있다고 진단이 된 경우, 약물치료나 경피적 폐쇄를 통해서 더이상의 뇌졸중을 막아주도록 하는 것이 치료 방식이다. 최근에는 경피적 폐쇄의 우수성이 알려져서 우선 경피적 폐쇄를 하고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 병행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환자에 따라 난원공을 폐쇄했다고 해서, 더 이상의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그 밖에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원공을 막기 전에 심장부정맥과 같이 그 외 가능성이 있는 심장과 혈관의 원인을 충분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난원공의 경피적 폐쇄는 폐쇄 기구의 발달을 통해 매우 간단하게 마칠 수 있게 됐다. 주로 사타구니 정맥 혈관을 통해 폐쇄 기구로 난원공을 직접 막는다. 이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피부절개가 필요 없다. 약 2시간이면 시술을 마치고 바로 다음 날이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환자 진료는 신경과, 심장내과를 비롯 중재시술전문의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뇌졸중의 영상적 진단이 없더라도 2번 이상의 일과성허혈성발작이 있었다면 난원공 폐쇄의 적응증이 된다. 잠수활동을 하는 사람은 더욱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첫 번째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난원공을 폐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편두통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허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향후 많은 연구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난원공 치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송진영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