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해운 담합 무마법' 추진에도… 공정위원장 "사건 원칙대로 처리"

"과징금 8,000억원, 확정 아냐… 산업 특수성 등 고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선사 23곳의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담합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화주·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들의 담합 사건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국내외 해운사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심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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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담합 기간 선사들의 영업이익을 분석하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 6,000억 원, 제외했을 때 3조 8,000억 원”이라며 “실제로 크게 이익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보지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인의 재정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시장에서 나온 숫자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 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전원회의에서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라며 “국회 농해수위의 해운법 개정에 있어서도 공정위와 화주들,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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