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뒷광고’로 슈퍼카 3대 굴린 글로벌 인플루언서

■국세청, 탈세혐의 74명 세무조사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 통해

최대 100채 오피스텔 등 소유

고위 공직자 출신 변리사 등은

수임료 현금으로 받아 빼돌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 및 공직 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 업종 사업자 및 공직 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백만 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A는 직원과 촬영 시설을 갖춘 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으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다. A는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했다. 또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과세 당국은 광고 소득 은닉, 과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세 탈루, 업무 무관 경비 계상 등의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인플루언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 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 유형별로 보면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공직 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 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이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모은 16명 인플루언서의 팔로어는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에 달했다.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대 100채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보유했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전문직 사업자는 28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 매출은 68억 원에 달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이들 전문직 중 절반가량은 법원·검찰·국세청·특허청 등 공직 경력이 있는 ‘전관’이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재산은 부동산 3,328억 원을 포함해 총 4,165억 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32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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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를 위해 국세청은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 교환 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 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했다. 또 사적 경비, 법인 자금 유출, 호화·사치 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예를 들어 B는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뒤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B는 수익금을 해외 PG사의 가상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했다. 또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은 뒤 숙박공유 대행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B는 이러한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 C는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빼돌렸다. 특히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대표자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사적 용도의 명품을 구입했고 해외여행, 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어가 수백만 명인 콘텐츠 창작자 D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가상 계좌로 받은 후원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D는 탈세한 돈으로 아파트 6채 분양권을 사들여 가족에게 주고 대출금을 대신 내주면서 증여세도 피했다.

국세청은 사업체의 탈루 혐의와 더불어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명의 위장, 차명 계좌 이용, 이중 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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