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2시간제 되고나니…생산직 40명 기업도, 3명 더 뽑아

고용부, 주 52시간제 지킨 사례보니

채용 가장 쉽지만…중기 인력난 여전

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아산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54명 직원 가운데 생산직원이 40명이었다. 이들은 오후 6시 정규 근무를 마치고,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 20분 연장근로를 지속해왔다. 이에 따라 이 직원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1.6시간이다. A사는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끝내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3명이나 신규 채용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 도움을 받았지만, 인력을 더 뽑는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맞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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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처럼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 신규 채용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는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52시간제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책이다. 실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에서 올해 9월 말 4,308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폭증세다.

우려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물량이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적응할지다.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이 오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현장에서는 숙련공이 필요하다보니, 청년을 뽑아도 당장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 150일 연장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A사처럼 유연근무제 도입 등 고민없이 인력 채용으로 주52시간제를 해결한 사례에 대해 업계에서는 '운이 좋은 경우'라고 평가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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