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

하도급 대금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

"공사 현장 근로자·업자 보호 효과"





내년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해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발주 공사 계약 규정을 개정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시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공사가 진행된 만큼 중간에 계산해 지급하는 기성금을 먼저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중에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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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울러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 확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현재는 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철거 공사장 붕괴 사고 발생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일부다. 당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하청업체는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수령,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 및 대금 지급 책임 면제, 발주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 수행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로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대금 미지급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건설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 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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