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격리자 통증 호소에도 진통제만…결국 시력 손실

두통·안구통증 호소 나흘만에 뒤늦게 병원 이송

안일한 대처 뭇매…보건소 "매뉴얼에 따라 대응"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방역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자가격리자의 시력이 크게 손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남 통영보건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는 격리를 시작한 다음 날인 28일부터 두통과 안구 통증을 호소했다. 몇 차례 보건소를 통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나아지 않았고 결국 31일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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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측은 이송 전까지 A씨가 매일 통증을 호소해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중보건의사의 처방으로 28일에 2일분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이날 A씨는 통원 기록이 있는 의원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 보건소는 30일에 다시 한번 눈 관련 약을 처방해 전달했으나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녹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현재까지 시력이 지속해서 낮아져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치료가 늦어진 것에 대한 피해와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자가격리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영보건소는 경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도 보상 여부 등을 질의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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