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항구에 컨테이너 쌓아두면 1대당 100달러"…美 물류대란에 벌금 부과

LA·롱비치항 병목 해소 위해 11월부터 시행

벌금 매일 100달러씩 인상

실효성에 의문 제기…"화주 부담만 늘 것"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페드로에서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 속에 로스앤젤레스 항이 롱비치 항과 함께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AFP연합뉴스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 페드로에서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 속에 로스앤젤레스 항이 롱비치 항과 함께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와 롱비치 항만 당국이 항구에 컨테이너를 장기간 쌓아둔 해운선사에 적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물류대란으로 인해 컨테이너가 항만 터미널에 가득 차 다른 컨테이너선의 정박과 하역작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벌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6일(현지시간) 경제 매체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LA 항만청과 롱비치 항만청은 다음달부터 컨테이너 적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사이더는 LA항과 롱비치항이 해운선사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며 컨테이너 하역 공간을 확보해 항만 병목 현상을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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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LA·롱비치 항구에서 트럭에 실을 컨테이너는 9일 동안, 철도 운송이 예정된 컨테이너는 3일 간 부두에 쌓아둘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최초 벌금은 컨테이너 1대당 100달러이고, 이후 매일 100달러씩 인상된다.

마리오 코데로 롱비치 항만청 이사는 “항만 터미널 공간이 부족하다”며 “벌금 부과 조치를 통해 컨테이너선이 짐을 내릴 장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류 전문가들은 벌금 부과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항만 병목에 이어 육상 운송도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물류업체 세코는 화물을 빼낼 트럭도 없고 보관할 창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인 물류 회사들도 이번 조치로 유통업체 등 화주의 부담만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선 필릭스 로지스틱스 대표는 “현재 트럭 기사 부족으로 육상 운송도 병목 현상이 생겨 컨테이너 화물을 부두에서 제때 빼내 오지 못하고 있다”며 “해운선사가 벌금을 화주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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