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시민단체 "이상직의원 석방, 재판부가 이 의원 편의를 봐준 것"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전주=연합뉴스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전주=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석방됐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이 2선 국회의원인 이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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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6개월)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보석을 결정하면서, 이 의원은 추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의원의 구속 기한 만료일(11월 13일)이 다가오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다고 한다”며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과 대량 해고로 노동자들을 괴롭게 한 이 의원에게 편의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이 구속됐을 때 구속 기한 만료 전 재판부가 직접 보석 결정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전주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재벌자본가의 편에 선 셈”이라며 질타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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