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송영길 "헌재,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사법,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을 수 없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을 거론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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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 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면서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소개했다.

그는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면서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행위를 비판하는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법관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 한번도 국회가 지금까지 판사를 탄핵한 적이 없다. 사법이란 게 사실상 무풍지대처럼 사법권 독립 하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관련 명예훼손 재판 개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2월 탄핵소추한 임 전 판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해 파면할 수 없어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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