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밤 10시 이후 샤워 금지'…아파트 층간소음 규칙에 "공산주의냐" 논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투데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밤 10시 이후로는 샤워를 금지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주장의 진위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10시 이후로 목욕 금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밤 10시 이후 목욕이) 금지라는데 너무 각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은 어쩌냐"고 토로했다.

A씨는 또한 "지난번에 그냥 무시하고 씻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파트 전체 방송에서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새벽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10시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씻는 시간이 아닌가"라며 "적어도 12시까지는 배려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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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A씨의 주장에 한 네티즌이 '샤워 시간까지 정해놓는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A씨는 "그냥 씻는다는 걸 모두 금지했다"며 "샤워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확실히 방음이 안되긴 하지만, 샤워하는데 얼마나 소음이 난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적어도 자정까지는 배려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조만간 민원을 넣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늦게 퇴근하거나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말라는 건가", "샤워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민원을 넣을거라면 단독주택에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보인다", "정말 한국 맞나? 공산주의야 뭐야"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입주민들이 지켜야 할 규칙 사항을 내놓은 아파트들이 많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TV, 라디오, 오디오 등 소음을 발생 시키는 행위들과 함께 입주자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 아파트 안내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만2,849건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난해 4만2,250건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올해는 9월까지만 3만4,759건에 이른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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