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전월세 보증금 30% 무이자 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입주자 모집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올해 9월말 기준 총 1만4,592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모집인원의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협의하여 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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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이어야 하며,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모집 공고는 이날부터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022년 1월 26일로 예정됐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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