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사망 앞두고 동거녀에게 재산 양도…증여? 위자료? 결론은

조세심판원, "증여 아닌 위자료로 봐야 한다"고 판단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처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처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인 중 한 명이 사망을 앞두고 동거인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가 아닌 위자료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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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은 올해 3분기 주요 심판 결정 사례 3건을 1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락실을 양도했다. A씨는 한 달 후인 7월 사망했다. 국세청은 B씨가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라 주장하며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망인은 본인의 건강 악화로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부부가 아니었던 B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했다”며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준 것이라는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이외에도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행정기관의 처리 지연으로 60일 이후에 수리됐다고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납부통지서 송달 과정에서 전화 통화 등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편송달 반송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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