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 주먹으로 초등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대법 "학대 아니다"

규칙 어긴 아이 관자놀이 눌러…학대 혐의로 기소

수업 중 소란 피운 아이 휴대폰 영상 촬영 시도도

法 "교육적 동기·목적에서 비롯된 것…무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학생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눌러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불확실한데다 강도가 세지 않아 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수업시간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 B씨(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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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아이의 관자놀이를 누른 게 신체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수업태도가 불량한 아이에 대해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고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로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 조사한 자료 등이 채택됐다. 피해 아동이 등교를 꺼리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됐다는 상황도 참작됐다.

반면 2심은 A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아니며,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아이들이 스티커 붙이기를 잊어버리는 경우 ‘기억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 일으키는 신체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며 “A씨의 규칙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거나 교육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교육적 동기·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 아이들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당한 15명의 아이 중 ‘별로 안 아팠다’거나 ‘아프지 않았다’라고 대부분 진술했다”며 “따라서 아동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시간에 아이가 소란을 피우는 상황에서 ‘너의 행동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행위는 비록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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