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팀'에 최소 651억 배임 적용…수사 '윗선' 향하나

■유동규 추가기소로 본 범죄혐의

사업 공모지침서 등 실무 도맡은

정민용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대장동의혹 풀 '키맨'으로 떠올라

검찰에 협조한 정영학 회계사는

이번에도 영장청구 대상서 제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 일명 ‘대장동팀’에 공통으로 적용한 범죄 혐의는 성남도개공에 대한 최소 651억 원 배임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는 앞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에 섣불리 담겼다가 기각으로 이어지는 등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정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배임 혐의의 실마리를 풀고 김 씨, 남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일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또 김 씨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2015년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전 실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봤다. 또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사업·주주 협약 등 개발 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개공은 확정 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줄이는 한편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의 신축·분양 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의 이익 환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 대장동팀의 배임에 따른 성남도개공의 피해액을 ‘최소 1,163억 원’으로 기재했지만 이번에는 절반 수준인 최소 651억 원으로 줄였다.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구체화하면서 피해액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31일 김 씨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5억 원을 건네받은 점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와 달리 세부 내용이 변경됐다. 앞서 검찰은 5억 원의 구성을 ‘수표 4억 원+현금 1억 원’으로 봤다가 정작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에는 ‘현금 5억 원’으로 바꿔 영장 기각의 빌미를 줬다. 하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다시 ‘수표 4억 원(40장)+현금 1억 원’으로 기재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 추적 결과를 토대로 김 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대장동 4인방’에 포함된 정 회계사가 아니라 정 전 실장에게 먼저 영장이 청구된 부분이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자 유 전 본부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정 전 실장은 검찰 수사 초기만 하더라도 의혹의 말단 정도로 평가 받았지만 그가 공사 전략사업실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의 공모 지침서 작성 실무를 도맡았던 점이 주목 받으면서 배임 혐의의 핵심 연결 고리로 부각됐다. 특히 정 전 실장이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 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그의 역할론이 더 눈에 띄게 됐다. 이른바 ‘화천대유→ 유동규→ 정민용→ 이재명’ 순으로 배임이 가능하게 됐다는 시나리오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 씨 등 세 사람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게는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 중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약속 등)와 5억 원의 뇌물 제공·배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 정 변호사는 이 돈을 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 회계사는 4인방 중 유일하게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정 회계사는 그동안 대장동 내부자들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법조계에선 검찰과의 ‘플리바게닝(감형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정 회계사 역시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긴 만큼 추후 기소는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