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구글)가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가입한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구글과 출협이 손 잡는 것이다. 구글이 콘텐츠 업계와의 소통 창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대립구도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2일 업계 따르면 구글은 오는 3일 출협에 가입할 예정이다. 출협에는 현재 707개 회원사가 있다. 가입사 대부분은 출판사 등 콘텐츠 제작사들이다. 구글 같은 대형 정보통신(IT) 기업이 가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출판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출판협회 가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협회 가입을 계기로 전자 출판 분야 생태계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이번 협회 가입은 국내 콘텐츠 파트너와 관계 개선을 위함이다. 구글과 출협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두고 각을 세워왔다. 출협은 지난 7월 말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앱결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개정안으로 인해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된 것이다. 결국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인하했고 출협도 공정위 신고를 취하했다. 당시 출협은 구글코리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소설·전자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협의 공정위 신고 취하에 구글도 화답했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를 발표하면서 출판 업계 수수료를 10%로 책정했다. 콘텐츠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는 와중, 출판 업계에는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출협 가입은 당시 상생에 뜻을 모은 데 대한 연장선”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구글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 계획을 밝혔지만 논란은 진행형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답변이 원론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 반면 다른 측에서는 구글 본사 차원에서 지침을 만드는데 시일이 걸릴 뿐, 추후 알맹이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 인앱결제를 강제할 시 최대 매출 2%의 과징금을 매기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고 현재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