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첫 만남 당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쯤 첫 만남을 가졌다. 이후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또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결국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커피숍 등지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