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기반시설 조성하면 리모델링 용적률↑…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2025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주민공람 시작

서울 내 898단지 수평·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용적률 인센티브 담은 리모델링 운용기준 첫 수립

사업 활성화 위한 사업비 지원도 추진 예정

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서울시청 전경 / 연합뉴스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일 밝혔다.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2025 리모델링 계획)은 난개발 방지와 공공성 확보, 그리고 공공지원제도 강화가 주요 골자다.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해당 계획은 지난 2016년 최초로 수립된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5 리모델링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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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총 3,096단지인데, 이 중 수평·수직증축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하 단지는 898개로 추정된다. 시는 898개 단지가 모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하에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상하수도·교통·학교·공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세대수 증가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둘째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친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도 처음으로 수립됐다.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그동안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2025 리모델링 계획을 계기로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하는 경우 최대 20% △녹색건축물 조성하는 경우 최대 20%p △지역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 최대 10%p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비 지원 등 공공지원책도 추진된다. 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조합운영비·공사비 융자 등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공모를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개소를 선정,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리모델링 모델을 개발 중이다.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에는 안전진단비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리모델링 계획 재정비(안)은 오는 4일 주민열람공고 절차를 시작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25 리모델링 계획 재정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리모델링을 원하는 아파트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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