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시철도 적자 1.8조 '사상최대'…"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보상해야"

6개 광역단체, 국비지원 촉구 성명

코로나 장기화·고령화로 손실 급증

도시철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요청

서울지하철 2호선 /사진 제공=서울시서울지하철 2호선 /사진 제공=서울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지하철의 누적 적자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매년 무임승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하철 이용객이 급감해 더는 재정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4일 발표했다.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비용을 사실상 부담하며 그래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재정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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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인한 전국 도시철도의 손실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5,542억원에 달한다. 노인 인구는 올해 16%에서 2025년 20%, 2050년 4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도시철도 이용객이 급감하고 지하철요금 동결, 전동차 등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총 21조 3,430억 원을 활용하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 원)에서 6%(1조 3,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협의회는 또 국회 차원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입법안을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및 국고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인천, 대전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적자로 안정적인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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