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마장축산물시장 및 주변 일대의 청결한 환경 유지와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포를 통해 구체적인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축산물 배출업체 및 수거·운반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작업 과정 개선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또 시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을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물 취급업체, 유지류 등의 배출·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마장축산물시장은 11만6,150㎡ 면적의 총 2,000여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수도권 축산물 유통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연간 이용객이 200만명에 달하지만 육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핏물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