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규정대로만 하는 게 공무원인가…고용부의 '특별한 수당'

고용부 적극 행정에 감사편지

전용계좌 개설해 수당 지급 묘안

고용부로 도착한 편지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해 감사하다는 글이 담겼다./사진제공=고용부고용부로 도착한 편지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해 감사하다는 글이 담겼다./사진제공=고용부






"주무관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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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로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다. 신용불량으로 계좌를 만들지 못해 포기했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 한 국민이 쓴 감사의 글이 담겼다. 이 수당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만일 고용부가 규정만 따졌다면, 이 국민은 촉진수당을 못 받았다. 고용부의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의 계좌로만 지급돼야 한다. 현금을 직접 줄 수 없다. 하지만 고용부는 규정 보다 지원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묘안을 냈다.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쓰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 수당을 지급한 뒤, 수당을 인출해 수급자에게 준 것이다. 이 안을 찾아낸 부서는 고용부 국민취업기획지원팀이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급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팀은 적극행정위원회에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한지 의뢰했다. 무엇보다 ‘규정대로 일처리만 하면 된다’는 공직사회의 암묵적 룰을 깨는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최근 관가에는 고용부를 비롯한 5개 부처의 공무원이 너무 힘들다는 신조어까지 돌 정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부의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며 "팀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을 돕겠다고 열의를 보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4일 차관회의에서 이 사례와 외국인 노동자의 재해예방 안전교육을 위해 교육카드를 만든 사례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일종의 공직사회 캠페인이다.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을 뜻한다. 박화진 차관은 "적극행정은 국민의 불편을 헤아리고 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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