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온플법' 부처간 이견 조정 마무리…‘이재명표 온플법’은 논의 안했다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법안 8개안 계류

공정위·방통위 소관 영역 두고 수 개월째 다툼

이견 조정 마무리 돼…“정기 국회 내 처리할 것”

이중지위금지 등 ‘이재명표 온플법’은 검토 안돼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온라인 플랫폼법’ 당정 협의회를 열고 큰 틀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의 일환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던 ‘이재명표 온플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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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십 개에 달했던 이견이 최종적으로 4개 조항 정도로 정리됐다”며 “입법은 국회에서 하니 당 정책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8개가 계류 중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고 두 부처가 수 개월째 권한다툼을 벌여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문제가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공정위에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행위므로 방통위 소관 업무라는 입장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쟁점은 크게 사전규제 중복, 적용 대상 과다,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였다”며 “지난 6개월 간 조정 과정을 거쳤다. 최종 조정이 남은 (4개 조항은) 금지행위 중복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견 조정이 마무리되면) 공정위 법안과 방통위 법안이 각각 추진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공정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방통위 소관 온라인 플랫폼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게 된다. 박 정책위원장은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처리 전에 해야 한다. 법안은 이미 다 발의 돼 있으니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표 온플법'은 이날 검토되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지위 금지’와 ‘기업분할명령’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준비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이날 당정에서 해당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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