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겨냥해 “대납기소는 같이 했는데 왜 현대자동차는 불기소 처분이냐”며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았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예비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송비를 대납한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9년,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이 소송을 대리한 미국 법무법인에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준 사건”이라며 “삼성이 납부한 변호사 비용은 고 이건희 회장 사면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확정됐다. 그런데 이 회장은 당시 의식불명 상태라 기소중지로 마무리됐지만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증언을 인용하면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2월 15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선 반면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배려까지 받았다”며 “윤 예비 후보와 한 검사장이 현대자동차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예비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규명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공정과 법리주의를 지킨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제가 안 된다면 왜 현대자동차만 불기소 됐는지 밝혀달라”며 “이율배반인 윤 예비 후보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은폐는 또 다른 은폐를 낳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