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빌라 전세대출 보증때 매매가보다 공시가 우선한다

HUG, 15일부터 변경 기준 시행

보증한도 줄어 취약층 타격 우려

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서울의 한 빌라촌 모습.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 보증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 시 매매가보다 공시가격을 우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전세 반환 보증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세 보증 한도 축소로 주거 취약 계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HUG에 따르면 오는 15일 전세대출 보증 심사 신청 건부터 변경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13일 기준을 변경했으나 시장 혼란 우려로 한 달여간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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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 변경의 골자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심사 강화다. KB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아파트·오피스텔과 달리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 그동안 최근 1년 이내의 매매가를 우선 적용하다는 점을 악용한 보증보험 사고가 많았다.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부풀린 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등 임차인으로부터 과도하게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매매가에 우선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순위로 적용함으로써 산정 가격 인하를 통해 보증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공시가격을 매매가격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보증 심사로 전세금 보증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공신력 있는 공시가격을 우선 확인하도록 해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전세 보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던 주택도 이번 기준 변경으로 공시가로 주택 가격을 산정할 경우 전세 보증이 제한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임대차3법으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전셋값이 올랐는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더욱 사각지대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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