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위반시 3년 이하 징역

8일부터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할 경우 매점매석 규정

요소수 품귀 사태로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 /연합뉴스요소수 품귀 사태로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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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하면 안된다. 지난해 새로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규정된다. 올해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요소 및 요소수를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판매해야 한다. 적용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매점매석을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누구든지 환경부 및 산업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한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의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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