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별통보에 앙심 품고 1세 친딸 탄 차에 방화 시도한 30대 구속

이별통보에 스토킹…접근금지 명령 받아

동거 당시 가정폭력 전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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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과 친딸이 타고 있는 차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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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자동차 방화미수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시 중구 한 거리에서 과거 동거했던 30대 여성 B씨와 친딸(1)이 타고 있던 승용차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와 딸이 타고 있는 차량 창문 틈으로 불이 붙은 박스를 강제로 밀어 넣었다. 이를 본 B씨가 곧바로 불을 꺼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딸을 낳고 수년간 동거하던 B씨가 3개월 전 이별을 통보하자 그가 운영하는 가게와 자택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초에는 법원으로부터 A씨 거주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동거할 당시에도 폭행 등 가정 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전력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스토킹으로 B씨가 여러 번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 차원에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며 "이번 범행 후 B씨의 처벌 의사가 뚜렷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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