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내놓은 이행안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개발자에게 결제 시스템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수수료 논란은 결이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8일 낸 성명에서 구글 이행안에 대해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앱 내에서 구글 결제 시스템과 개발자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모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두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데 부담이 드는 것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4%포인트(p) 낮춘다고 했다. 예컨대 웹툰, 웹소설의 경우 구글의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따라 최저 1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개발사가 만든 결제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면 6%가 적용된다. 게임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존 30%의 수수료에서 26%까지 낮출 수 있다.
조 의원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며 “또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앱마켓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법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수수료 없이 앱마켓을 쓰도록 하는 법은 아니지 않느냐”며 “또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경우 4%p를 낮췄는데 업계 평균 결제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등을 통한 결제 수수료가 1~6% 사이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으로 하면 4%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발자가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수수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개발자는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특정 결제시스템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