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근속연수 10년 늘면 임금 15.1%↑…연공제, 청년고용 막아"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OECD 28개국 중 증가폭 가장 커

"임금체계 개편 국민여론 수렴해야"

근속연수 10년에서 20년 증가 시 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증가율./자료=한국경제연구원근속연수 10년에서 20년 증가 시 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증가율./자료=한국경제연구원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 임금체계가 청년 고용이나 정년 연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속 연수가 10년에서 20년이 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OECD 평균은 5.9%였다. 연공성에 기반한 국내 호봉제는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일수록 많이 도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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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 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정년 연장 강행 시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 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ECD도 연공성이 높으면 고령층의 고용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시장에 의한 직무 임금 평가로, 독일은 통일적 산별 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으로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 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 대표 간 협의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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