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다음달 28일부터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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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장소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40개소와 하천보행로 21개소다.

이에 다음달 28일부터는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다음달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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