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이같이 밝히며 "법세련이 김웅 의원에게 받은 페이스북 캡처본을 고발 당시 제출했다는 조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3일 TBS 교통방송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민단체가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페북 캡처본들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X'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고 강요 미수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인물이다. 법세련은 지난해 제보자 X가 제기한 검언유착 의혹은 허위라며 그를 고발한 바 있다.
조씨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고발장은 100% 내가 작성하는데 증거자료로 언론 기사 복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문제의 페이스북 캡처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무언가 해보려는 시도는 정치공작과 다를 바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경찰은 피고소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