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붙이는 마약성 진통제' 1만장 불법 처방…투약·판매한 일당 검거

허위로 통증 호소하며 1,250회 걸쳐 처방 받아

명의 도용하고 개당 최대 100만원 받고 팔기도

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마약성 물질의 설명서이다. /연합뉴스경찰 수사에서 용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마약성 물질의 설명서이다. /연합뉴스





마약성 진통제를 허위로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8일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진단서와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A씨 등에게 펜타닐을 처방해준 혐의로 60대 B씨 등 의사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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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에서 1,250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1만장 가량을 처방받아 직접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 패치는 모르핀 같은 아편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환자들은 펜타닐 패치 1장을 사흘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A씨 등은 한꺼번에 3~4장을 붙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의 말을 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요구했으며, 의사들은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 26명은 더 많은 펜타닐 패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처방받는 등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렇게 처방받은 펜타닐을 지인에게 권유해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통해 패치당 최대 100만원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의사가 과거 환자에 대한 처방 내역을 볼 수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의무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의약품은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다"면서 "끊더라도 몸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선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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