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택배, 로봇이 분류하고 드론이 나른다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협의 결과

기존 업역 침해 않는 범위내 활용 합의

생활물류서비스법 내년초 개정 추진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분류 작업을 하고 드론이 물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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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대상 운송 수단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운송 수단은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만 한정돼 있다. 법안 도입 당시 기존 물류업계가 드론과 로봇이 운송 수단으로 인정될 경우 용달 화물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법률 개정에 착수한 것은 기존 물류업계와 드론?로봇업계 간 이해관계가 좁혀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생 조정 기구를 만들어 규제 완화를 모색하는 이른바 ‘한걸음 모델’ 사업을 통해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해왔다. 협의 결과 기존 물류업계와 드론·로봇업계는 운송 수단 범위에 드론·로봇을 포함하되 개인 화물 등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드론·로봇이 기존 업계의 업역을 침해하기보다 오히려 산간 오지, 주상복합 등 고밀도 주거 지역, 심야 시간대 등 사람이 배송하기 어려운 지역 배송에서 활용되는 등 상생이 가능한 분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드론과 로봇을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 수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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