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20대 창업가들 병역 문제로 고심

군복무 문제로 골머리 앓는 20대 창업가 늘어

'미필’ 대표의 경우 투자 유치 훨씬 어려워

'병역특례'로 대체 가능하지만 일부 편법 가능성도


‘제 2의 벤처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업과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20대 초중반 창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병역 문제가 스타트업 업계의 큰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창업자의 이력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군 복무로 인한 대표의 부재가 스타트업의 경영 연속성에 타격을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0세 미만 창업가가 세운 신설 법인은 2016년 11만 6,815곳에서 지난해 17만 4,728곳으로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늘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4만 6,086곳이 더 생겨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전체 창업 기업의 53.5%를 차지했다.



대표 경영자의 부재는 스타트업에게 치명적인 손실이다. 창업 초기 기업인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표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대 중반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물 넷에서 여섯 사이에 회사를 시작하는 경우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며 “회사가 잘 성장하던 와중에 병역 의무로 오너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회사나 투자자 양 쪽 모두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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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군 미필 창업가들은 이 같은 고민을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결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인 병역특례는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1973년 도입됐다. 특히 국내 IT 창업의 성공 사례 중에는 병역특례 출신이 많다. 20대 초반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좋은 스타트업들이 계속 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신사업을 읽는 데 탁월한 젊은층이 군 문제로 창업에 뛰어들지 못한다면 국민 편익 관점에서도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병역특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원칙상 병역특례 기간 중에는 병역지정업체에서만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지정업체의 대표들이 품앗이하듯 서로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진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실제로는 지정업체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공공연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역지정업체로 출근은 하지만 본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A기업의 대표가 병역지정업체인 B기업에서 근무를 하는데, B기업에서는 A 대표에게 A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내주는 것이다. 결국 A대표의 업무상 출장지도 본인 회사인 A기업일 수밖에 없다. A대표의 월급 역시 병역지정업체인 B기업이 아닌 A기업이 내주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6월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년부터 현역 대학생들을 제외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측은 “병역 자원도 감소할 뿐더러 중소기업에 기능 인력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생 보충역 자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으며 IT 분야에서 고급 인력 확보를 원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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