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검찰·공수처는 정치 중립 의무 지켜라


법무부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사정 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감찰을 벌이고 있다. 현재 윤 후보와 가족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조사를 합하면 모두 12건에 달한다. 특정인에 대해 이처럼 여러 건의 동시다발적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법무부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김경록 씨가 ‘검찰의 강압으로 회유당했다’며 낸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대검 감찰부는 여권의 의혹 제기 이후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시민 단체 고발을 내세워 윤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조사 중인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을 포함해 4건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무조건 윤 후보를 입건하고 보자’는 식으로 매달리고 있어서 “야당 후보 잡기 전담 기관이냐” 등의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수사와 압수 수색을 외면한 채 ‘3인방’ 구속 단계에 멈춰 있다. 이러니 ‘윗선’을 덮기 위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 등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건부 특검 수용이어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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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에 대한 검찰·공수처 등의 이중 잣대 수사는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직무 유기 또는 직권남용 논란 등에 휩싸일 수 있다. 수사팀이 형사책임을 피하려면 정치 중립·독립성을 지키면서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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