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음주 후 車 시동 안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나선다

술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술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취중이 아닐 때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한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지난해에는 45%로 높아졌다.

경찰은 재범자를 대상으로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해 일정 기준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있으며 운전자가 점화 스위치를 켜면 워밍업 후 음주 측정을 하고 취중이 아닐 때 시동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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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ITS학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상용화된 선진국에서는 재범률 감소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퀘벡주에서는 68%,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다만 국내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위드 코로나에 연말연시까지 겹쳐 술자리가 많아질 텐데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현장 단속과 형사처벌, 행정처분 강화 등 주로 사후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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